국제사법재판소 2.26

Carnegieplein 2
The Hague, 2517 KJ
Netherlands

About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is a well known place listed as Landmark in The Hague , Technical Institute in The Hague , Airport in The Hag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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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상설 국제 법원으로서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1945년에 설립된 유엔 자체의 사법 기관이며 6개 주요 기관 중의 하나이다. 재판소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에 소재한다.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하여 재판소에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유엔 총회 또는 안전보장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해 재판소에 유권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재판소장은 프랑스 국적의 로니 아브라함이다.재판제소재판소에 대한 소의 제기는 분쟁의 주체 및 당사국이 하는 특별협정의 통고 또는 서면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이 소송능력을 갖는다. 유엔의 회원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당연당사국이며, 유엔의 비회원국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결정하는 조건으로 당사국이 될 수 있다.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재판소에 재판을 부탁하여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의적 관할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재판소가 강제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는 특정 조약을 맺으면서 강제적 관할에 관한 재판 조항을 삽입하거나 사전에 약정관할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36조 2항의 선택조항을 수락한 경우이다. 선택조항의 수락이란 일정 종류의 분쟁에 관하여 규정 당사국이 동일한 의무를 수락한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당연히 특별한 합의가 없이도 재판소의 관할권을 의무적으로 인정함을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보전조치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001년 LaGr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가보전조치의 명령이 분쟁국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하였으나 재판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재판소의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이며,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해당 언어로 판결이 내려진다. 합의가 없을 때에는 프랑스어와 영어 모두로 판결을 내리며, 재판소는 둘 중에서 하나의 언어로 판결문의 정본을 결정한다.준칙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된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임무로 하며, 국제협약, 국제관습, 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만을 적용하여 재판한다. 다만,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평과 선에 따라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심리재판은 관할권에 관한 사항과 본안으로 나뉜다. 전자는 분쟁에 대하여 재판소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이다. 통상 재판소의 관할권이 인정된 후에 본안이 진행되지만 사건에 따라 관할권 판결과 본안 판결이 일괄하여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일방 당사국으로부터 재판소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항변이 제출되는데 이를 선결적 항변이라 한다. 사건이 두 국가간에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제3국에게도 해당 분쟁이 중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다. 선결적 항변이 있으면 본안 심리가 정지되고 관할권에 대한 심리가 행해진다. 항변이 인용되면 재판이 종료되지만 기각되면 본안 절차를 개시한다.